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상, 추진전략 등 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인구특성, 토지이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내용에 반영하도록 할 것2.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도록 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 지역산업 보호ㆍ육성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3.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환경관리방향 등은 인구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할 것4.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 개별 입지해 있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여 도시의 체계적 기능배분과 효율적 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5.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부서 및 산업정책 관련 부서, 기획ㆍ예산ㆍ집행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공업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접한 시장ㆍ군수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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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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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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