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토지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업지역의 특성,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지원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획한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변 공업지역 여건 및 잠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화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img id="111841441"></img>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세부유형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기반시설계획 중 공공산업시설은 산업시설용지로, 공공임대주택(건설되는 주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은 주거시설용지로 계획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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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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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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