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유치업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산업정비구역의 유치업종을 계획할 때에는 제한업종만을 제시하는 등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해야 한다.
산업정비구역 내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관리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치업종계획을 수립하되,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기반시설의 정비와 관련한 재정비방식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2.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크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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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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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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