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공업지역관리 및 활성화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시ㆍ군등의 미래상과 해당 도시 내 공업지역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전략을 제시한다. 이때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공업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시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전 및 활용방안 등 기타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1. 산업육성 및 지원: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신산업 유치 및 산업구조의 전환, 지역 산업생태계의 유지 및 활성화 지원 등 산업특성을 고려한 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2. 공간관리: 노후 공업지역의 계획적 정비ㆍ관리, 지원기반시설 확충ㆍ개량ㆍ정비 등 공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3. 환경관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업종관리,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영향 저감 등 공업지역 내 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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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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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