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명칭은 해당 산업정비구역의 명칭을 사용(중복 또는 혼동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할 것2. 시행기간은 산업정비구역 지정일 부터 사업 준공일 까지로 하며, 이 경우 사업 준공일이라 함은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를 것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가.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 주소(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라. 법 제2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
②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첨부될 도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산업정비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할 것2. 토지관련 서류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할 것3. 실시계획의 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공업지역정비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할 것4.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관련 도서를 첨부할 것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가. 사업비 산정나. 연차별 투자계획다. 시행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라. 재원조달계획6. 사업비 산정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구체적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시행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것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 건축물 검토서, 존치대상건축물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할 것9.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10.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작성은 「도시개발법」 제66조를 준용할 것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내역서는 공공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며,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따른 평가액 산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작성할 것12. 사업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작성은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1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은 산업정비구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14.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할 것
③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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