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산업정비구역의 세부유형별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분된 산업정비구역 각각의 세부유형별 지정요건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따른다.
산업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대상 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2. 기존 산업의 정비ㆍ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이전 또는 폐업한 공장의 부지면적이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나.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상 지역 내 사업체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체 수를 말한다) 감소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지역3. 대상 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비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일정한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지역나. 상하수도시설의 개선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한 후 20년이 지났거나 상하수도시설의 공급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
산업주거융합구역의 지정요건은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대상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 부지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입지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은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공장, 물류시설 등 산업시설 유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산업육성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산업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2. 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산업정비ㆍ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공업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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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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