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의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세부유형을 정하여 제안해야 한다.
영 제17조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2.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3. 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5. 산업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6.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산업정비구역 세부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7.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작성
제2항제7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할 것2. 토지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산업정비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산업정비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할 것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산업정비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할 것4.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5.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6.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7. 법 제18조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도록 할 것8.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지정 제안결과 통보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