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환경보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환경보전계획은 산업정비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업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업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산업정비구역 안에서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보전할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산업정비구역 안의 공원ㆍ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ㆍ녹지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환경성검토서와 경관검토서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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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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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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