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사자료는 과거부터의 추이ㆍ현황ㆍ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출처 및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조사 결과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ㆍ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초조사 자료는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활용, 공유 등을 위해서 지도정보 등은 GIS화를 목표로 작성하고, 분석자료는 과거와 현황의 비교가 쉽도록 시계열로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는 법 제77조에 따른 종합정보망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집계ㆍ분석ㆍ구축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초조사 데이터와 집계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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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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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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