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2. 비용부담 및 분담은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3. 사업시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업비 산정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3. 사업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4. 재원조달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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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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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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