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작성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맞추어 공급해야 한다.
시행자가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 면적 및 가격결정방법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산업시설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추천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공업지역정비구역"으로 본다)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1. 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2.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본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2항, 제57조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환지방식 및 관리처분방식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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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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