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지원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②국토기반시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의 계획기준가. 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처리계획과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나.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다. 산업정비구역 내 도로 폭원 및 확보기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준용(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식 중 재정비방식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할 것라. 도로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주차장의 계획기준가. 주차수요의 산정은 「주차장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차수요를 예측할 것나.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것다. 집산도로 이상의 도로에는 가급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라. 공업지역임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차장 내 화물주차공간도 고려할 것3. 공원ㆍ녹지의 계획기준가. 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따를 것나. 공원ㆍ녹지의 유형, 유치 거리 및 규모, 녹지의 유형별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것.4.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기준가.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시설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정비구역의 장래 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할 것나.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하수도법」,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다. 전기공급설비는 도시미관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에 설치하도록 할 것5. 그 외의 국토기반시설 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③공공산업시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창업지원, 기업활동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정비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2. 단순한 창업 및 기업지원 외에 지역 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3.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제도 및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도록 할 것
④공공임대주택(건설되는 주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행정구역의 공업지역 내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공동주택 규모 계획, 임대주택 공급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도시ㆍ군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할 것2. 공공임대주택 단위세대는 임대주택 공급정책 방향, 지역 수요, 사업대상지 주택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협의에 따라 계획할 것3.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비율, 위치 등은 관련 위원회 및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할 것4. 그 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를 것
⑤공장 및 기업체 등의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의 계획기준은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⑥그 밖에 공업지역의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정비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체와 여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ㆍ간접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행정 관리업무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생산활동지원시설, 근로자 등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지원시설로 구성2. 산업지원시설 유형 및 종류가. 공공지원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관리공단, 우체국, 은행 등나. 생산활동지원시설: 물류ㆍ창고, 차량정비소, 전시ㆍ판매장 등다. 후생복지지원시설: 직업훈련원, 복지회관, 어린이집, 유치원, 근로자주택, 기숙사 등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