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공포 · 2022-01-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필요시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기간의 자료를 수집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기초조사는 전산화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법 제77조에 근거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공업지역 내 특정산업 밀집 등에 따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경제 현황, 공정체계 및 업체 간 분업체계 등 지역산업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1. 현장 및 문헌조사: 지역산업 현황 및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종 사료 및 기록 등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인문적 현황 및 물리적 현황을 조사할 것2. 심층인터뷰: 공업지역 내 기업체, 종사자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을 통해 업종별 지역산업네트워크와 산업경쟁력 등을 조사할 것3. 산업특성 및 장소적 특성 분석: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 간의 업무분담체계, 기술연계방식 등에 대한 분석, 각 주체별 관계의 변화와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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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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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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