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1. 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보험료3.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5.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7. 실험실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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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실험실 안전수칙제21조 · 표지부착 등제22조 ·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제23조 ·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제24조 · 사고조사 및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