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종사자는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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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안전점검제18조 · 정밀안전진단제19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및 공표제20조 · 실험실 안전수칙제21조 · 표지부착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제24조 · 사고조사 및 조치제25조 ·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