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6조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14조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제16조제1항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 결과 실험실종사자의 건강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전환, 근무시간 단축 보호 또는 차단 등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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