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6조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4조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제16조제1항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 결과 실험실종사자의 건강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전환, 근무시간 단축 보호 또는 차단 등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