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실험실종사자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제13조에 따른 실험실 안전교육실시 이수2.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검3. 제17조에 따른 일상점검4. 제20조에 따른 실험실 안전수칙5. 사고나 상해 발생시 실험실책임자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보고6. 제23조에 따른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7. 실험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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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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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