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실험실종사자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제13조에 따른 실험실 안전교육실시 이수2.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검3. 제17조에 따른 일상점검4. 제20조에 따른 실험실 안전수칙5. 사고나 상해 발생시 실험실책임자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보고6. 제23조에 따른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7. 실험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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