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의2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9조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실험실 출입문 등 실험활동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실험ㆍ검사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실험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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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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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