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실험실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실험실 사고예방 및 실험실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실험실책임자로 지정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검사, 연구활동의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책임 총괄2. 실험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3.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다만, 기관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4.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실험실종사자의 착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