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실험실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실험실 사고예방 및 실험실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실험실책임자로 지정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검사, 연구활동의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책임 총괄2. 실험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3.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다만, 기관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4.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실험실종사자의 착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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