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실험실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실험실 사고예방 및 실험실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실험실책임자로 지정한다.
실험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검사, 연구활동의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책임 총괄2. 실험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3.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다만, 기관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4.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실험실종사자의 착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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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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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