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작업환경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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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제2조제9호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2조제9호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실험실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실험실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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