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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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실험실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실험실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소속기관 기관장(평가원은 부장급 이상)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⑤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1. 각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2. 실험실책임자3.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
⑥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1. 소속기관 과장과 실험실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ㆍ임명한 사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실험실 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
⑦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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