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중 주요 사항을 내부전산망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험실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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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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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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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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