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중 주요 사항을 내부전산망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험실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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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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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