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중 주요 사항을 내부전산망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험실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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