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보고, 공표 및 조치 등은 연구실안전법 제16조에 따른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제18조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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