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별표 5의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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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별표 5]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1. 실험실 사고 발생시 일반적 대처요령 가. 안전사고발생시 신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다음에 조치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나. 가능한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화학물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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