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각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실종사자 중에서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관리2. 실험실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ㆍ보수 요청3. 실험실 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및 관리4. 그 밖에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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