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각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실종사자 중에서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관리2. 실험실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ㆍ보수 요청3. 실험실 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및 관리4. 그 밖에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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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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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