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사고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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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견자는 즉시 실험실책임자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책임자는 별지 제3호 사고보고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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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견자는 즉시 실험실책임자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책임자는 별지 제3호 사고보고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실험실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실험실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실험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연구실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및 사고 발생 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의뢰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⑥기관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안전교육ㆍ시설보완 등 후속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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