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사고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견자는 즉시 실험실책임자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책임자는 별지 제3호 사고보고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실험실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실험실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실험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연구실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및 사고 발생 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의뢰할 수 있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안전교육ㆍ시설보완 등 후속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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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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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