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사고조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견자는 즉시 실험실책임자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책임자는 별지 제3호 사고보고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실험실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실험실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실험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연구실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및 사고 발생 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의뢰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⑥기관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안전교육ㆍ시설보완 등 후속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고보고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경위(6하 원칙에 의거 기술)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5. 피해사항 6. 사고원인 7. 실험실책임자 의견 부서 : 실험실책임자 : (인)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