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거나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다.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실험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실험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실험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실험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1.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관장은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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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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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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