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거나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다.
②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실험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실험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실험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실험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④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1.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기관장은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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