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에 따라 유해인자의 실험실내 노출 농도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유해인자 |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 단시간 노출값(STEL) ppm | mg/㎥ | ppm | mg/㎥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 불용성 | | 0.01 | | 수용성 | 0.05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