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실험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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