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 실험실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규정 준수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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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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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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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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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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