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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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실험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실험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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