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표지부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는 실험실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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