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표지부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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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는 실험실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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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는 실험실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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