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실험실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종사자는 실험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실험실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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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실험실 안전수칙
[별표 4] 실험실 안전수칙 1. 일반사항 가. 실험 수행 시 실험복을 항상 착용하며 고온 및 저온물체, 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나. 실험실종사자는 보호구가 분실,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ㆍ관리할 것 다. 실험실 내에 음식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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