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1조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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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를 운용하고자 할 때 소속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장비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를 운용하고자 할 때 소속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장비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는 별표 1을 참고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한다.
③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이 건의하여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정한다.
④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 측정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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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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