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군사경찰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의 지휘ㆍ감독 시 군사경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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