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2조 (단속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주운항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해역의 조건, 조류, 풍향,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이 없는 해역을 선정,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야간에 음주운항선박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정선신호를 하여야 한다.
③단속이 끝나고 출발지시를 하는 때에는 현장 주변 해역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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