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2조 (단속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주운항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해역의 조건, 조류, 풍향,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이 없는 해역을 선정,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야간에 음주운항선박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정선신호를 하여야 한다.
단속이 끝나고 출발지시를 하는 때에는 현장 주변 해역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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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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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