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8조 (휴대품 및 안전장비ㆍ물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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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경찰로서 교통단속 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속도측정기, 채증용 카메라, 경적, 무전기, 경광봉,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 교통단속 확인서 등을 휴대하고, 특히 야간에는 불빛을 발산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와 야광조끼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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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로서 교통단속 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속도측정기, 채증용 카메라, 경적, 무전기, 경광봉,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 교통단속 확인서 등을 휴대하고, 특히 야간에는 불빛을 발산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와 야광조끼를 착용한다.
②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평시부터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자(라바콘, 삼각대, 경광등 등)를 확보하고,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이 출동 및 근무 중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경찰 장비(군사경찰 위해성 장비 포함)를 휴대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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