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8조 (휴대품 및 안전장비ㆍ물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경찰로서 교통단속 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속도측정기, 채증용 카메라, 경적, 무전기, 경광봉,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 교통단속 확인서 등을 휴대하고, 특히 야간에는 불빛을 발산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와 야광조끼를 착용한다.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평시부터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자(라바콘, 삼각대, 경광등 등)를 확보하고,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이 출동 및 근무 중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경찰 장비(군사경찰 위해성 장비 포함)를 휴대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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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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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