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5조 (단속활동 평가시스템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활동 결과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기초군기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존안한다.
②각급 군사경찰부대 군기강 담당관은 단속결과 및 소속대로부터 회신받은 조치결과를 기초군기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군 군사경찰실 또는 군사경찰단은 예하부대 입력 현황을 확인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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