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5조 (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경찰은 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 등을 위하여 군기순찰, 현장점검, 설문조사, 관련기관에 신분 및 차량 조회 등 자료제공 요청, 진술청취, 신고접수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사경찰은 제1항에서 정한 활동 간 인지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부대(기관)장 등에게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한 위반행위를 사안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위반자 소속 부대(기관)장에게 비행사실로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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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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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