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5조 (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은 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 등을 위하여 군기순찰, 현장점검, 설문조사, 관련기관에 신분 및 차량 조회 등 자료제공 요청, 진술청취, 신고접수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사경찰은 제1항에서 정한 활동 간 인지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부대(기관)장 등에게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한 위반행위를 사안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위반자 소속 부대(기관)장에게 비행사실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에 대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통단속 요원의 임무제7조 · 군사경찰 복장제8조 · 휴대품 및 안전장비ㆍ물자제9조 · 안전을 위한 조치제10조 · 교통단속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