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3조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군사지역에서 군용 항공기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를 섭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종사자 등은 군사경찰의 측정요구에 따라야 한다.1. 「항공안전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2. 「항공안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3. 「항공안전법」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조종사"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통제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는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항공안전법 제57조 제5항 1호)를 말한다.
제1항의 음주운항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혈액채취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군사경찰은 음주 항공종사자로서 단속된 사람에게 계획된 운항을 중단ㆍ조정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음주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2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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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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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