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9조 (안전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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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현장 교통단속 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현장 교통단속 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교통단속 요원 배치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1. 교통단속 요원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2. 교통단속 불응 상황 발생 시 무리한 단속이나 추격을 하지 말고 보고 및 관계기관과 공조3. 음주감지 및 측정 시 측정대상자의 자발적 협조 유도와 불응 시 사전 경고를 통한 계도4. 음주감지 시 차량 내부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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