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9조 (안전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현장 교통단속 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교통단속 요원 배치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1. 교통단속 요원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2. 교통단속 불응 상황 발생 시 무리한 단속이나 추격을 하지 말고 보고 및 관계기관과 공조3. 음주감지 및 측정 시 측정대상자의 자발적 협조 유도와 불응 시 사전 경고를 통한 계도4. 음주감지 시 차량 내부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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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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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