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0조 (교통단속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단속은 순찰근무ㆍ수시 안전활동 중인 장소 또는 사전에 지정되거나 불시 점검이 필요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관할 군사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군기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담당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교통단속 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장소의 적정성 및 관할 군사지역인지 여부 등을 점검하며,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된 부대의 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사지역에서 교통법규 군기를 위반한 자동차등(운전자가 군인, 군무원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단속한다)을 교통단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자동차등의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정차하게 한 후 안전한 위치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교통체증 등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상 일부는 안내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1.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피단속자에게 제시2. 피단속자의 위반내용을 설명하고 피단속자의 의견 청취3. 공무원증(또는 이에 갈음하는 출입증 등) 및 운전면허증(또는 이에 갈음하는 군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한다) 제시 요구 및 신분확인4. 위반행위의 위험성, 혼잡유발 정도, 운전자의 준법의식, 단속 현장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경고, 계도 처분(주취운전 적발은 제외)5. 교통단속이 필요한 경우 단속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이의절차 안내6. 주취운전의 경우 음주단속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소속대 신병 인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7. 협조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차량 출발 지시(주취운전 차량은 제외)
교통법규 군기 위반 단속은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단속할 수 있으며 군사지역에서 자동차등의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이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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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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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