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0조 (음주측정결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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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관리자는 저장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측정결과를 출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력물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이면에 부착하여 보관하되 측정 수치별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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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관리자는 저장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측정결과를 출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력물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이면에 부착하여 보관하되 측정 수치별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음주측정결과 출력물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확인 감독하고, 이상 발견 즉시 각 군 군사경찰실 또는 군사경찰단 직무감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감찰은 최단시간 내 사실관계 확인 후 의법조치 한다.
③각 군 본부 군사경찰실 또는 군사경찰단은 음주측정 결과 출력물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연 1회 이상 지도방문 또는 검열 시 확인한다.
④음주측정기 관리자는 음주측정기 수리 시 음주측정기에 저장되어 있는 측정결과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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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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