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7조 (군사경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은 용모 및 자세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②군사경찰의 복장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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