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4조 (음주단속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경찰은 항공종사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제2조 제16호의 운항승무원ㆍ같은 법 제2조 제17호의 객실승무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조종사 : 항공기 운항을 위한 비행임무 시작시간(브리핑 시간 기준)부터 비행임무 종료 시(엔진 정지 시)까지 브리핑실, 이동경로 또는 기내에서 측정2. 제1호 이외의 항공종사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통제사 :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해당 근무현장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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