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7조 (교통단속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단속확인서 등 단속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작성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후 폐기하며, 법률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 공개를 금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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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단속 시 유의사항제23조 ·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단속제24조 · 음주단속 방법제25조 · 단속활동 평가시스템 운영 등제26조 · 단속결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교통단속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보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