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6조 (교통단속 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은 다음 각호에 명시한 사항을 수행한다.1. 군사지역에서 교통소통 촉진과 교통안전 확보,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2. 군사지역에서 제2조 제2호의 교통단속 적발자에 대한 지도와 단속3. 군사지역에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무인단속장치 등) 관리4. 군사지역의 교통정보 수집, 처리, 보고,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