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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