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9조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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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기기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은 방사선기기를 배정받는 세관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방사선기기를 배정받는 세관에서는 방사선기기 운용 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사용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기기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은 방사선기기를 배정받는 세관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방사선기기를 배정받는 세관에서는 방사선기기 운용 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사용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기기의 보유량 및 사용 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과 장비관리시스템에 방사선기기의 취득ㆍ사용ㆍ양도ㆍ폐기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장비에 관한 사항은 장비담당자가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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