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비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세관장은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함께하게 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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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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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