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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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비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비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함께하게 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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